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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상식

2024년 5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지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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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 5월 병원 신분증 확인 의무화 지참

 



2024년 5월 20일부터 병·의원 진료 시 신분증이 꼭 필요합니다. 기존에는 주민번호만으로 병원, 의원, 요양기관, 약국 등의 의료기관 접수가 가능하였으나 건강보험법령이 개정되어 의료기관 진료를 받으려면 본인 확인 절차를 위한 신분증이 꼭 필요합니다. 

본인 확인 강화 제도를 실시합니다. 타인의 건강보험 자격을 대여하거나 도용하여 진료를 받는 것을 금지해왔으나 매년 타인 명의로 향정신성 약품을 처방받거나 건강보험 부정 수급 사례가 끊이지 않고 있습니다. 

신분증으로 사용할 수 있는 것 (사진으로 확인 안됨) 주민등록증, 운전면허증, 여권, 외국인 등록증, 국가보훈 등록증, 장애인 등록증, 모바일 신분증, 모바일 건강보험증(구글 플레이스토어나 애플스토어에서 모바일 건강보험증이라는 어플을 설치하여 1회 본인 인증 후 발급받을 수 있음)

 



2024년 5월 병원 신분증 의무화:

2024년 5월 20일부터 병원, 약국, 의원, 요양기관과 같은 의료기관에서 진료를 받기 위해서 건강보험 가입자임을 확인할 때에는 반드시 신분증을 제시해야 합니다. 

이 제도의 정식 명칭은 "요양기관 본인 확인 강화제도" 입니다.

기존에는 주민번호만으로 병원, 의원, 요양기관, 약국 등의 의료기관 접수가 가능했으나 건강보험 법령이 개정되어 의료기관 진료를 받으려면 본인 확인 절차를 위한 신분증이 꼭 필요합니다. 

신분증으로 사용할 수 있는 것 (사진으로 확인 안됨)

주민등록증, 운전면허증, 여권, 국가보훈 등록증, 장애인 등록증, 외국인 등록증
모바일 신분증, 모바일 건강보험증 

 



신분증 본인 확인 예외 대상자

*만 19세 미만인 자

*본인 여부를 확인한 요양기관에서 확인일로부터 6개월 이내에 요양급여를 받은 자 (재진 환자)

*처방전에 따라 약국에서 약제를 지급받는 자

*진료의뢰 또는 회송 환자

*응급환자(응급의료에 관한 법률 제2조 제1호에 해당되는 자)

*거동이 현저히 불편한 자 등 

*보건복지부 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한 경우에 해당하는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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